국제
미 법원 '갤럭시탭 판금 집행정지' 요청 기각
입력 2012-07-03 11:16  | 수정 2012-07-03 13:34
미국 법원이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시장에 다른 태블릿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애플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이 부적절한 만큼 항고하는 동안 집행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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