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타운 지구지정 이전 건축허가 제한
입력 2006-08-31 18:57  | 수정 2006-08-31 18:57
서울 뉴타운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뉴타운 지구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먼저 제한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생각입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는 뉴타운의 토지거래허가제와 건축허가 제한은 지구지정과 동시에 발효됐습니다.


이러다보니 지구지정 이전에 투기세력이 몰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독주택을 헐고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지어 분양권을 늘리는 '지분 쪼개기'가 주된 투기방법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뉴타운으로 지정하기 훨씬 이전에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이종상 /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
-"뉴타운 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수요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개발이익을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도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54평 이상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6평 이상이면 모두 허가제 적용을 받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 목적, 자금조달 계획 등을 검토해 거래허가가 나며 허가 이후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지구지정 이전에도 투기 조짐이 뚜렷할 때에는 분양권을 제한 하도록 건교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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