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 아플 때 90일까지 휴직 가능
입력 2012-07-03 09:40  | 수정 2012-07-03 13:35
다음 달부터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생기면 최대 90일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오는 8월 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으로 도입되고, 내년 2월 2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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