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메드트로닉, MRI 가능한 인공심장박동기 선봬
입력 2012-07-03 09:31 


메드트로닉코리아(대표이사 허준)는 MRI 검진이 가능한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 ‘어드바이자엠알아이(ADVISA DR MRI)가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공심장박동기의 전극선에 해당하는 ‘캡슈어픽스엠알아이 리드(CAPSUREFIX MRI LEAD)도 급여를 적용 받았다.
인공심장박동기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도 불리며, 신체 상태를 감지해 적절한 박동수를 조절하는 체내 삽입형 의료기기다.
부정맥 중 하나인 서맥(느린맥) 환자들에게 거의 유일한 치료법으로 인공심장박동기 시술은 국내에서만 매년 약 3000건 정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인구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그 시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3백만 명의 환자들이 인공심장박동기를 사용하고 있다.

기존 인공심장박동기의 경우, 금속성 재질과 전자회로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라는 특성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환자는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는 MRI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인공심장박동기를 이식한 채 MRI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기기의 오작동과 작동중단, 박동기와 전극선의 발열로 인한 조직손상이나 의도되지 않은 심장 자극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번 보험 적용을 계기로 서맥 환자들은 MRI 검사가 가능한 인공심장박동기 시술을 기존 인공심장박동기와 같이 총 시술비용의 5%에 해당하는 환자 부담금만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메드트로닉이 개발한 어드바이자엠알아이는 MRI 검진에 안전한 인공심장박동기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허가를 받았다.
허준 메드트로닉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보험 급여 적용은 그 동안 MRI 검진이 불가능했던 인공심장박동기이식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이식형 의료기기 삽입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과 검진 과정에서의 제약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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