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과부, '업무상 배임' 안양대 총장 수사 의뢰
입력 2012-07-03 06:03  | 수정 2012-07-03 07:49
안양대학교가 연수원 부지를 고가로 매입한 뒤 방치하고 경력과 연구업적 기준에 미달한 교원을 특별채용하다 교육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10월 연수원 부지 명목으로 태백시의 필지를 공시지가의 8배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방치한 안양대 김 모 총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또, 안양대가 2009년부터 2012년 4월까지 교수를 채용하면서 경력과 연구업적 기준 미달자 19명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총장 등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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