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 4만 명,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집단소송 제기
입력 2012-07-03 05:04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4만여 명을 대신해 은행과 보험사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참가자는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 대출을 한 사람들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 원입니다.
승소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만 220억 원을 훌쩍 넘어 금융 관련 민간 집단소송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