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비용을 부풀려 허위로 보전 청구를 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허위청구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비용을 과다계상해 보전 청구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측은 "허위로 보전 청구를 해 세금을 빼돌린 사람은 당선을 무효화해 공직 활동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설립한 선거기획사 CNC는 2010년 전남과 광주 교육감 선거 당시 비용 부풀리기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허위청구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비용을 과다계상해 보전 청구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측은 "허위로 보전 청구를 해 세금을 빼돌린 사람은 당선을 무효화해 공직 활동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설립한 선거기획사 CNC는 2010년 전남과 광주 교육감 선거 당시 비용 부풀리기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