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전후 납북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3년 이상 납북됐다가 귀환한 납북자는 3천5백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으며 지원 대상 납북자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전시 납북자의 경우, 전후 납북자와 발생 배경이 다르고 전시 납북자를 가리기도 쉽지 않아 별도로 관계 부처와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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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이 통과되면 3년 이상 납북됐다가 귀환한 납북자는 3천5백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으며 지원 대상 납북자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전시 납북자의 경우, 전후 납북자와 발생 배경이 다르고 전시 납북자를 가리기도 쉽지 않아 별도로 관계 부처와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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