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솔로몬·한국저축은행·그린손보 '퇴출 위기'
입력 2012-06-29 23:10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솔로몬저축은행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한국저축은행과 그린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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