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게임기 제작업자 2명 검거
입력 2012-06-29 14:00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44살 심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1,500여 대를 압수했습니다.
심 씨는 경기도 고양에 조립식 건물에서 불법 게임기를 제작해 전국 게임장 20여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남양주의 한 농가창고에서 불법게임기를 제작한 혐의로 44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컴퓨터 등 270여 대를 압수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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