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농장단위 돼지 이력제' 도입
입력 2012-06-28 18:48 
내년까지 돼지 이력제가 농장 단위로 도입되고, 오는 2015년까지 국내 유통되는 쇠고기의 80%가 전자거래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의결 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쇠고기 국내유통량의 25% 수준인 전자 거래신고량이 오는 2015년까지 80%로 확대됩니다.
또 소규모 어린이 급식도 제도권에서 관리되고 군부대와 교도소도 급식안전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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