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만삭 아내 살해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2-06-28 15:12 
대법원 1부는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백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씨는 아내 박씨의 사망이 질식사가 아닌 임신부의 신체적 특성 때문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등 각종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면 백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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