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전국의 교차로와 상습 정체구간에서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교통 경찰력을 동원해 단속을 벌이고,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목격한 경우에 증거 영상과 사진 등을 첨부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지자체 사이버 민원 창구 등에 신고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교통 경찰력을 동원해 단속을 벌이고,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목격한 경우에 증거 영상과 사진 등을 첨부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지자체 사이버 민원 창구 등에 신고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