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상습적으로 대마초 피던 男가수, 검사 받아보니 '결국…'
입력 2012-06-27 22:17  | 수정 2012-06-27 22:19

가수 이동원이 대마초 상습 흡연으로 인한 집행유예에서 풀려났습니다.

27일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동원은 지난 3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와 선고가 취소됐습니다.

지난 2월 이동원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건물의 주차장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붙잡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이동원은 1989년 故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테너 박인수와 듀엣으로 불러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사진=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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