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모든 화상표시장치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가 이동 중일 때 화상표시장치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며, 화상표시장치에는 내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이 포함됩니다.
또 화상표시장치 시청뿐 아니라 운전자에게 이동 중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가 이동 중일 때 화상표시장치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며, 화상표시장치에는 내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이 포함됩니다.
또 화상표시장치 시청뿐 아니라 운전자에게 이동 중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