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서울시, 조례 고쳐 대형마트 규제 강행
입력 2012-06-26 16:00  | 수정 2012-06-26 21:54
서울시가 최근 행정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이 지적한 사전 고지와 이의 신청 등 행정절차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무휴업제는 유통질서 확립과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치라며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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