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과부, '기간제 교사 성과급' 판결에 항소 검토
입력 2012-06-26 15:16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김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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