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비자는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이용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54 요금제의 경우 한달에 54000원이 아니라 부가세 10%가 포함된 594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대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54 요금제의 경우 한달에 54000원이 아니라 부가세 10%가 포함된 594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대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