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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 상환 거절시 보상청구"
입력 2006-08-31 06:47  | 수정 2006-08-31 06:47
경품용 상품권의 발행자가 현금상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서울보증보험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밝혔습니다.
소보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기성 상품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품용 상품권은 서울보증보험의 상품권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발행자의 상환거절확인서가 있거나 발행업체가 부도난 경우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습니다.
단 상품권 유통업자나 게임업소, 가맹점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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