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지역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이 비영리사업 목적의 부동산으로 벌인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감사를 진행해,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에 총 5억 74만 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돼 있지만,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강남구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감사를 진행해,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에 총 5억 74만 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돼 있지만,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