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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어린이 추락사 부모책임 80%
입력 2006-08-31 05:27  | 수정 2006-08-31 05:27
부모와 함께 쇼핑몰에 놀러간 어린이가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난간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부모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쇼핑몰의 안전시설 미비에 따른 책임보다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이인규 판사는 쇼핑몰 난간에서 추락사한 이 모군 가족이 H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천6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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