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입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적발
입력 2012-06-26 08:30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 등이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와 대형음식점, 마트 등 301곳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해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육을 판매한 업소 2곳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 5곳의 업주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5곳은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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