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을 일삼은 부산 지역 건설업체 두 곳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 67곳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상습적인 하도급 횡포를 부린 부산 건설업체 '동일'과 '정성종합건설'에 각각 10억 5천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쟁입찰을 빌미로 66개 수급사업자에게 7개 유형, 총 130건의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동일'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주요 임직원 5명의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공정위는 하도급업체 67곳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상습적인 하도급 횡포를 부린 부산 건설업체 '동일'과 '정성종합건설'에 각각 10억 5천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쟁입찰을 빌미로 66개 수급사업자에게 7개 유형, 총 130건의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동일'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주요 임직원 5명의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