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공포
입력 2012-06-25 14:02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교권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권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장과 학부모의 책무 규정,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조례가 조례 재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소지가 있고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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