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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심사 결론 유보
입력 2006-08-30 22:42  | 수정 2006-08-30 22:42
이랜드와 까르푸 기업결합심사 허가 여부를 두고, 공정위의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이랜드와 까르푸의 중복점포 처리를 두고 공정위 심사위원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랜드와 까르푸의 기업결합심사가 다음 기회로 넘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두 회사간 기업결합심사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는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심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기업결합심사 결론이 지연된 것은 안산과 수원, 순천 등 3곳의 중복점포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는 1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심사기준을 지역별로 적용해, 중복 점포중 한 곳을 매각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대해 이랜드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랜드의 패션아웃렛과 까르푸의 신선식품판매는 업종이 다른 만큼 이같은 시장점유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랜드는 공정위의 결정이 유보됐다고 해서 까르푸 인수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랜드와 까르푸의 기업결합심사 결론이 지연되면서, 잇따르게 될 이마트와 월마트기업결합심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함영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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