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할인하지 마"…대리점 협박한 필립스에 과징금
입력 2012-06-24 16:00  | 수정 2012-06-24 16:14
【 앵커멘트 】
필립스 전자가 대리점의 할인 판매를 막는 방법으로 가격을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형 가전제품 1위 업체인데, 소비자들의 실망감도 클 것 같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대형마트의 전자제품 매장.

필립스 제품을 찾아봤습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면도기부터 다리미, 커피메이커, 청소기까지 거의 모든 소형 전자제품이 다 있습니다."

「인기도 높아 대부분의 제품이 국내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만치 않은 가격.

한·EU FTA로 관세가 없어지면서 가격 인하가 기대됐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대리점의 온라인 저가 판매를 막아 가격을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을 통한 온라인 판매가 전체 평균 가격을 깎을까 우려한 겁니다.

「필립스는 물품을 공급할 때 특정 표시를 남겨, 백화점 가격보다 38% 이상 싸게 온라인 판매를 한 업체를 귀신같이 잡아냈습니다.」


▶ 인터뷰 : 신영선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필립스는 자신의 가격정책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들을 파악해 출고 정지, 공급가 인상, 전량 구매 요청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필립스 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인터넷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박세준 기자, 김용민 VJ
영상편집: 박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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