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환 "골목상권 위해 유통법 강화해야"
입력 2012-06-24 15:07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현행 유통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은 씨가 마른다"며 동반성장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은 조례 절차상의 문제"라며 "법원도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전통시장 매출액은 반토막 났다"며 "유통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의 범위가 아닌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태욱 / mario@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