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영선,'BBK 정봉주법' 발의
입력 2012-06-23 20:19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허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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