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윌 서울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해 "이명박 대통령을 죽이고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을 두고 실제 살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던가 대화 상대방이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을 두고 실제 살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던가 대화 상대방이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