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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신문사, 2천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06-08-30 17:52  | 수정 2006-08-30 17:52
경영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코리아타임즈 등 57개 신문사에 대해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화관광부는 신문발전위원회가 일간신문사 경영자료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결과, 141개사 가운데 84개사가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자본내역 5개 항목을 모두 충실하게 제출한 신문사는 25곳에 불과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누락된 항목당 겨우 4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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