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오늘(22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전 육영재단 직원 60살 서 모 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1월 법정 증언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근거로 박 전 위원장에게 고소를 당해 오히려 자신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서 씨가 "육영재단 고문이 수십억 대의 사기를 벌였고 박 전 위원장은 그 대가로 황금돼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 씨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1월 법정 증언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근거로 박 전 위원장에게 고소를 당해 오히려 자신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서 씨가 "육영재단 고문이 수십억 대의 사기를 벌였고 박 전 위원장은 그 대가로 황금돼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 씨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