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조 해삼 밀수출 일당 검거
입력 2012-06-22 09:59 
군산해양경찰서는 섬지역에서 양식된 해삼을 건조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49살 이 모 씨 등 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과 충남 섬지역 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을 건조해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을 통해 시가 1억 2천여만 원 상당을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정상적인 통로로 수출하면 관세법 적용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 밀수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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