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연 내뿜는 노후차 과태료 200만 원
입력 2012-06-22 06:02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거나 7년이 지난 3.5t 이상 노후 경유차 등 서울시내 차량 5천500여 대는 올해 안에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대상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을 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이들 차량 단속을 위해 주요 간선로 6곳에 CCTV 22대도 설치하고, 과태료 부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