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가짜 전세계약서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50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부인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월세로 살면서 집주인 이름으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대출회사 43곳에서 13억 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세계약을 확인하러 찾아온 대출회사 직원에게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며 임대인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김 씨 부부는 월세로 살면서 집주인 이름으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대출회사 43곳에서 13억 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세계약을 확인하러 찾아온 대출회사 직원에게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며 임대인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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