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태원 의원,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법안 발의
입력 2012-06-19 14:31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DMB 시청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범칙금 부과 등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행 중에는 DMB가 작동하지 않도록 제품 성능을 규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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