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은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어구 제작과 판매, 어획물 위판장의 불법어획물 유통행위와 입출항 어선의 무허가·불법어구 적재 등입니다.
관리단은 "해상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육상의 불법어구와 범칙어획물 단속까지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어구 제작과 판매, 어획물 위판장의 불법어획물 유통행위와 입출항 어선의 무허가·불법어구 적재 등입니다.
관리단은 "해상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육상의 불법어구와 범칙어획물 단속까지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