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최종원 전 국회의원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12-06-19 13:16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 임원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최종원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액수가 적고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 피감기관인 KT 임원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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