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소득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입력 2012-06-18 18:37  | 수정 2012-06-18 20:59
【 앵커멘트 】
오는 9월부터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도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기준은 연 4천만 원 이상으로 1만 2천여 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으로 직장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4천만 원 이상 소득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아 건보료를 내던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피부양자 제도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의료보장을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상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간 4천만 원이 넘는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만 2천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월평균 19만 2천 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 9월부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월 600만 원, 연간 7천200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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