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대 "학교폭력 반성 안하면 불합격"
입력 2012-06-18 13:45 
성균관대학교는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성균 인재 전형'을 실시해, 성적이 합격선에 들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성대는 인성평가 자문단에서 수험생의 생활기록부에 올라온 학교폭력 기록을 조사해, 가해사실을 반성하지 않고 기록부 기재를 막기 위해 반발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잘못을 반성했다는 내용이 담긴 교사 추천서 등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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