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물운송업체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시행
입력 2012-06-18 10:25 
국토해양부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고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 221만리터가 넘는 기업으로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이 190대 이상인 71개 기업이 해당합니다.
국토부는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하반기에 녹색 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녹색 물류전환사업 보조금을 지급할 때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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