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재 조사 막은 기업체 임원에 실형 선고
입력 2012-06-17 21:04  | 수정 2012-06-19 16:54
지난 4월 태광산업 울산 탄소섬유 공장 폭열 사고와 관련해 화재 조사를 방해한 태광산업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관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사진을 지운 혐의로 기소된 태광산업 울산본부장 김 모 전무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임원 손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한 화재 현장 조사를 계속해서 막은 것은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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