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대강 납품 사기' 새누리당 경남도당 간부 실형
입력 2012-06-17 21:04  | 수정 2012-06-19 16:54
'4대강 사업 납품'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새누리당 경남도당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4대강 사업에 골재 납품과 취업 알선을 해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대강 하천정비 국민운동본부'란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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