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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무단이탈’로 전남에 ‘2천만 원’ 배상
입력 2012-06-17 16:32  | 수정 2012-06-19 16:54

축구선수 이천수가 전남 드래곤즈 측에 손해배상금을 20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최근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17일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전남 드래곤즈가 이천수와 그의 에이전트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씨와 김 씨는 각각 2천만 원과 2억4천여만 원을 전남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천수가 전남 드래곤즈와의 고용계약 기간에 선수로 활동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에이전트사인 김 씨가 배상해야 한다”며 이천수가 고용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김 씨의 의사에 반해 이천수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손해배상액은 60%로 제한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이어 "심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출전 정지를 당하고서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코치진에게 막말과 폭행을 하고, 팀을 무단이탈한 이천수는 구단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켜 사회통념상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를 입힌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전남 드래곤즈는 지난 2009년 2월 수원 삼성에서 방출된 이천수를 영입, 당시 그의 이적권을 보유한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 7400만 원을, 수원 삼성에 임의탈퇴 해지 보상금으로 3억여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수가 전남 측 코치진과의 불화, 훈련 불참, 감독 지시 불이행 등 팀과 마찰을 겪다가 같은 해 6월 무단이탈해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로 이적, 이후 일본 J리그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지난해까지 활동하다가 현재 계약 만료돼 무적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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