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당,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안' 마련
입력 2012-06-17 15:30  | 수정 2012-06-19 16:54
새누리당은 공무원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기관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하고, 정책위의장인 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다만 공직자 비위행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경우에는, 감찰기관이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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