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몰카에 쓰인 휴대전화 몰수는 적법"
입력 2012-06-17 10:58 
이른바 '몰카'에 쓰인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부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2살 이 모 씨가 "몰카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휴대전화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며 "휴대전화 자체 몰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에 이어 휴대전화 몰수 명령까지 내려지자 항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월 광주의 한 목욕탕에서 여성 알몸을 촬영하는 등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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