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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아유기 사건 수사권 고수
입력 2006-08-30 10:22  | 수정 2006-08-30 10:22
검찰이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프랑스인 쿠르조씨 부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프랑스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쿠르조씨 부부가 출석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핵심 의혹들을 추궁할 수 있도록 신문 사항을 정리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석요구서 등을 프랑스에 넘긴 것은 사법공조요청 방침에 따른 조치로, 사법권 행사의 주체가 우리나라에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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