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도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배상
입력 2006-08-30 10:22  | 수정 2006-08-30 10:22
43번 국도 인근 도로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게 됐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했으나 2년 이상 지난 뒤에야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한 건설업체와 지자체에 7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43번 국도 인접 아파트 주민 가운데 야간 소음이 65dB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된 천154명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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