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한성주, 사생활 침해 기자에 500만원 일부 승소
입력 2012-06-16 11:25 

방송인 한성주가 자신의 사생활을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한성주가 스포츠신문 기자 1명과 인터넷매체 기자 1명을 상대로 낸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매체 기자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성주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 보도된 일련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일부 매체들이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각자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7개 기사 중 크리스토퍼 수의 진술을 듣고 한씨의 가슴성형과 이혼사유 등에 대해 기술한 1개 기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기사를 작성한 A기자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성주와 그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은 기소 중지(수사 잠정 중단)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수가 지난 해 12월 온라인상에 한성주 관련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는 영상과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수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기소 중지를 결정했다. 같은 이유로 수가 한성주를 고소한 사건도 기소 중지된 바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수가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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