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수첩 광우병 편 관련 소송에서 모두 제작진 손을 들어줬다.
MBC 시사교양국 조능희 PD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조 PD는 ‘PD수첩 광우병 제작진에게 7개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4일) 소송이 모두 끝났습니다. 4년 2개월 만에 모두 승소했습니다”고 밝혔다.
조 PD는 대법까지 간 4개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3개는 도중에 소송 취하했습니다. 조중동을 위한 언론플레이였죠”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 PD는 또 ‘광우병 걸린 소라도 SRM을 제거하면 먹어도 된다 심재철 의원이 한 말이고 최근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한 말이죠”라며 ‘PD수첩이 심 의원이 한 말은 큰 일 날 소리다 했더니 5억짜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대법 최종판결 : (심)재철이 소송은 이유없다... 쯧”이라고 기각 소식을 전했다.
조 PD는 오늘 광우병 제작진에게 덧씌워진 피고, 피고인 신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젠 저희가 원고가 될 차례입니다. 비열한 언론플레이, 언론 윤리강령을 깡그리 무시한 보도, 헌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고 덧붙였다.
‘PD수첩은 지난 2008년 4월29일 방송분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 및 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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