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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대상 확대
입력 2006-08-30 07:42  | 수정 2006-08-30 07:41
오는 11월부터 실거래가 공개대상 아파트가 한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에까지 확대되고 층수도 공개 범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현재 500가구 이상 단지중 거래 건수가 10건이 넘는 아파트로 제한했던 공개범위를 모든 실거래가 신고 아파트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아파트의 위치, 층수 등을 밝히지 않아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된 아파트의 층수와 거래가를 모두 공개하고 가격 공개 주기도 3개월 단위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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